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5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17. 11.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124.6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3:57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삼양로 283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빨래 골 입구 방면에서 삼양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8. 12: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