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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6 2014고단244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43]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공사대금 수급 등을 위하여 통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B, E, F을 순차적으로 거쳐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던 중 2014. 6. 11.경 주식회사 바라이엔진에서 피해자에 대한 노무비 변제 명목으로 2,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통장을 새로 발급받은 후 임의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99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G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23:50경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성저마을 14단지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화동 방면에서 주엽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52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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