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4고단2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A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02:10경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A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 고봉산 삼거리를 고양실업고교 입구 방면에서 중산1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속 27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중산1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고양실업고교 입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A7 승용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4. 02: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술 냄새가 많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