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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9 2015고단3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F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21: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원당 중학교 앞 도로를 일산 쪽에서 고양 시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61 세) 이 운전하는 H 그 랜 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그 랜 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7 세 )에게 약 1 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6 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 경까지 약 24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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