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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04 2019고단2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9:50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임에도 혀가 많이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실옥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신호에 따라 자동차들이 정차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적정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F 싼타페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1. 19:50경 아산시 C 앞 도로에서 B 니로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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