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200,000원을, 배상 신청인 C에게 116...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56』 피고인은 2018. 2.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D ’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조합 계좌 (G) 로 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66,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30』 피고인은 2018. 6. 2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D ’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 창에서 피해자 H에게 180,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 J 은행 계좌 (K) 로 18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C, B, E, M, N의 각 진술서
1. 입금 증, 각 입금 내역, 각 입금 내역 등 『2018 고단 11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대화내용, 금융계좌 압수 수색영장 회신자료, 수사 협조 의뢰 (CCTV 영상자료 요청), -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