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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518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2018 고단 518호) 피고인은 2017. 11. 13. 16:5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60 세) 이 운영하는 ‘D 게임 랜드 ’에서 게임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게임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속칭 ‘ 똑딱이’( 길이 약 15cm , 폭 약 10cm , 두께 약 5cm )를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팔 부위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2018 고단 1796호) 피고인은 2018. 1. 8. 22:4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5세) 운영의 ‘G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H, C,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특수 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 똑딱이 ’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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