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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2 2016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84』 피고인은 2016. 5. 19. 00:01 경 구미시 C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전 식육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703』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9. 구미시 C 505호 피해자 A(54 세) 의 집에서, 동업자인 피해자와 공 금 횡령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9 세 )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되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8cm) 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8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703』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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