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3. 업소명과 영업자 변경신고를 하고,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 25. 22: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소주 2명, 맥주 3병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고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경찰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를 통보받고, 사전절차를 거쳐 2019. 8. 7.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원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 위원회에서는 2019. 9. 30. 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4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9. 12. 3. 이 사건 원 처분을 2019. 12. 13.부터 2020. 1. 21.까지 4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이 사건 원 처분 중 잔여 부분과 2019. 12. 3. 4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위반행위의 부존재 원고는 먼저 도착한 1명에게 신분증으로 성인임을 확인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던 것이고, 나중에 추가로 입장한 청소년들은 술이 있는 방을 들어가지도 않은 채 바로 옆방의 손님과 싸움을 하여, 원고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바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는 그간 위법사유로 적발된 바 없이 모범적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