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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55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에서 1,365㎡ 규모의 개사육시설 6개동을 설치하고 약 900두의 개를 사육하는 E농장의 운영자이다.

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위 E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면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두당 1일 약 1.7kg ), 개사체 등을 인근 농지에 방치하여 침출수가 유출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한 시설, 장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무허가폐기물 운반업자인 F 등으로부터 1일 약 1,400리터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받아 개먹이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경 E농장에서 신고 없이 개 사육장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개 사체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농지 등에 방치하여 가축분뇨가 인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개 사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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