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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22 2013고단23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의 돼지 사육시설 및 면적 150㎡ 이상의 닭오리양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6. 12.경까지 논산시 B, C에 면적 합계 약 660㎡의 사육시설 3동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돼지 11마리, 닭 1,000여 마리, 오골계 250여 마리를 사육하고, 2013. 6. 12.경 위 사육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결과보고서, 적발경위서, 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가축사육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0조(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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