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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127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원주시 I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판매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경 위 ‘J’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 폰 6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263,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원주시 K 건물 205호에서 ‘L’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경 위 ‘L’ 매장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제 1 항과 같이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 폰 6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9,79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대 금 5,84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B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1. 중고 폰판매 신청서, 휴대전화사진

1. 통장 입출금 내역서

1. 매입 확인서, O 중고 핸드폰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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