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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2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휴대 폰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6대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5.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5.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휴대 폰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2대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7.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7.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휴대 폰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3대,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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