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휴대 폰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6대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5.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5.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휴대 폰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2대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7.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7.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휴대 폰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3대,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