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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9042
절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7.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7. 새벽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에 위치한 지하철 장승 배기 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바닥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 취득

가. 피고인은 2016. 10. 16. 오전 경 지하철 5호 선 마 곡 역에서 김 포 공항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일명 ‘F’) 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오후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J이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 영등포구 L 앞길에서, A가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94, 95, 113, 114)

1. 판시 범죄 전력( 피고인 B)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증거 목록 순번 26),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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