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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2716 (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오류 동점 휴대폰 매장의 직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고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2014. 12. 23. 18:0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오류 동점 휴대폰 매장 내에서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 럭 시 S5 블랙 휴대폰 1대를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속에 집어넣은 후 위 매장에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6. 13.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020,600원 상당의 휴대폰 136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일자 불상경 서울 구로구 I 2 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이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한 후 이를 수출업자에게 재판매하여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3. 경 위 판매점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 럭 시 S5 블랙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4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270,400원 상당의 휴대폰 26대를 대 금 15,94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5. 3. 24. 경 서울 구로구 I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이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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