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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5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해자 E과 피해자 F은 2015. 2. 경 주유소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각각 50% 씩 투자하여 매월 말 이익금을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은 G, 피해자 F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유소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은 2015. 2. 경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I 주유소( 이하 ‘I ’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였고, 피고인과 G는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매월 이익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6. 11. 15.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11. 18. 94,486,41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15.부터 2016. 11. 25.까지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102,986,41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해자 E은 2015. 12. 경 충북 증 평 군 J에 있는 K 주유소( 이하 ‘K ’라고 한다 )를 1억 원에 인수한 후 피고인과 G를 통해 위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경 피해자에게 “ 유 류를 외상으로 구입하다 보니 그 외상대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유류를 공급 받을 수 없으니 1억 원을 추가 투자해 주면 외상대금을 변제하고 유류를 공급 받아 주유소를 운영하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추가 투자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억 원 전부를 위 주유소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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