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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D 등과 2015. 2. 경 주유소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C, D이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각각 50% 씩 투자하여 매월 말 이익금을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C의 위임을 받은 E, D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유소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C 등은 2015. 2. 경 안성시 F에 있는 G 주유소( 이하 ‘H 주유소 ’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 H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C 등에게 매월 정산 내역을 제출하여 검토 후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정산이 이루어져 왔으나, 2016. 6. 이후부터 는 정 산이 미루어 져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매일 정산을 하기로 방식을 바꾸었고, 피고인과 C 등은 2016. 6. 말경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경우 이를 C 등에게 돌려주기로 별도로 약정하였다.

증거조사 결과( 수사기록 52, 96, 99 쪽 )에 따라 이 문장 후단 부분의 내용을 추가 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은 C 등과 협의 없이 위 H 주유소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등 제한 없이 독자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한편, C은 2015. 12. 경 충북 증 평 군 I에 있는 J 주유소( 이하 ‘K 주유소 ’라고 한다 )를 1억 원에 인수한 후 피고인과 E를 통해 위 K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 경 위 K 주유소에서 유류를 납품하고 그 유류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더 이상 유류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던 피해자 L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담당자인 M에게 “H 주유소의 임대 보증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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