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1.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F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141,125분의 6,896의 지분을 소유한 용인시 G (2010. 11. 26. H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0. 12. 6. H과 I로 분필됨)의 임야 3,997제곱미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5억 원은 계약 당일에, 2차 중도금 4억 5,000만 원은 개발행위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잔금 1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각각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일정에 따라 2010. 2. 1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차 중도금까지 총 9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나머지 잔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채권자 J으로부터 금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용인시 수지구 G에서 등록전환 및 분필된 용인시 수지구 I에 보유한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7.경 J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K이 수원지방법원에 용인시 수지구 G에서 등록전환 및 분필된 H과 I에 대한 지분 141,125분의 6,896에 대하여 청구금액 4억 5,000만 원의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다른 채권자인 유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유남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위 신청 사건에 채권금 5억 3,416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상 이자금에 대하여 배당신청하자, 위 강제경매를 피하고,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L에 대한 채무금 4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4. 3. 11.경 피고인의 위 부동산 지분 141,125분의 6,896 중 1,860(고기동 I의 1,470, H의 390)은 K 명의로, 같은 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