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서 제6쪽 중 “3. 가. 1)”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억 1000만 원은 2013. 8. 20.에, 잔금 5억 원은 2013. 9. 5.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3. 9. 3. 원고의 채무 1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원고에게 2013. 9. 16. 5,000만 원을, 2013. 10. 8.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준비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이 사건 제1매매대금 9억 원 중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6억 5,000만 원(= 9억 원 - 1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것을 최고하며, 이 기간 내에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2014. 5. 26.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며,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이행제공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가 위 준비서면을 송달받고도 원고에게 위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피고의 위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2014. 5. 26.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14. 5. 31.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