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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1045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8. 3.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9. 피고로부터 C 명의의 경기 D 대 661㎡와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평지붕 3층 건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 원은 계약 당일인 2016. 7. 29., 잔금 7,000만 원은 2017. 3. 31.에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명의인인 C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며, 중도금 5억 원은 2016. 7. 29. 원고가 은행대출금 채무{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1.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원고가 그 이후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고, 2016. 7. 29.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원고가 하며, 제3자의 권리침해 행위가 있을 때에는 매도인인 피고가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7. 29. F 명의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기 G 임야 627㎡(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2017. 3. 31. 은행대출금 채무 전액(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6.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 원고나 피고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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