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기계기구들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① 파이프 벤더(Pipe Bender) 1식은 친형인 E과 상의하거나 E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E 사무실 옆 야적장에 보관한 뒤 E에게 보관사실을 통지하기만 하였을 뿐 위 기계를 E에게 양도하였거나 위 기계에 대한 처분권을 E에게 준 것이 아니고, 피해자 은행이 문제를 삼은 후에는 다시 돌려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공장에 가져다 놓았으므로, 이는 단순히 위 기계에 대한 보관 장소의 변경에 불과하여 이를 은닉으로 볼 수 없고, ② 씨앤씨 파이프 코스터 머신(CNC Pipe Coaster Machine), 밴드 쏘잉 머신(Band Sawing Machine) 각 1식은 피고인이 채권자 F에게 위 기계들에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렸음에도 F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위 기계들을 양도할 의사 없이 채무를 변제하면 이를 되돌려 받기로 하고 보관을 시킨 것이므로, 이 역시 은닉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지게차 1대는 피고인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의 대표인 I이 피고인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회사에 납품한 부품들을 가지고 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지게차까지 함께 가지고 간 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지게차 회수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거나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은닉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