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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0 2015고합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의 가항, 제 3 항, 제 4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2. 2. 경 내지 2012. 3. 경에 저지른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고합 11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H은 전 남 영암군 I에 있는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전 남 영암군 K에 있는 유한 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은 J 공장 내에 2012. 4. 인수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플라즈마 컷 팅 머신 (PC-NC Plasma Cutting M/C) 등 기계 5대와 피고인 A이 M을 운영할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파이프 입체 절단기 (CNC Pipe Coaster) 등 기계 3대에 대해 마치 J에서 L로부터 신규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 이하 ‘ 외환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은 2012. 5. 초순경 목포시 N에 있는 외환은행 O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 이번에 L로부터 플라즈마 컷 팅 머신 등 13억 2,500만 원 상당의 기계 8 종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을 대출해 주면 J의 공장, 공장 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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