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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4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상호 없이 용인, 분당, 화성 일원의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대부업의 영업사원으로 용인, 분당 지역을 담당하면서 대부 홍보 및 수금 일을 하였으며, C은 대부업 영업사원으로 화성, 분당 지역을 담당하면서 대부 홍보 및 수금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의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 28.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식당'을 운영하는 F에게 500만 원, 2012. 9. 3.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 호프집을 운영하는 I에게 300만 원, 2012. 9. 20.경 화성시 J 소재 K식당을 운영하는 L에게 500만 원, 2012. 10. 8.경 용인시 수지구 M 소재 'N미용실'을 운영하는 O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2.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법정이자율 연 39%(월 3.25%)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2. 8. 28.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식당'을 운영하는 F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하고 485만 원을 대부하여 100일 동안 하루 원리금 6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159.9%(월 13.32%)를 적용하고, (2) 2012. 9. 3.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 호프집을 운영하는 I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9만 원을 공제하고 291만 원을 대부하여 72일 동안 하루 원리금 5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221.3%(월 18.44%)를 적용하고, (3) 2012. 9. 20.경 화성시 J 소재 K식당을 운영하는 L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하고 485만 원을 대부하여 100일 동안 하루 원리금 6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159.9% 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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