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6 2013고정149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상호 없이 안산시 상록구 B, C 주변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의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 4.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식당’을 운영하는 F에게 12,50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나.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법정이자율 연39%(월 3.25%)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0 03. 04경 위 장소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F에게 수수료없이 12,500,000원을 대부하면서 85일 동안 하루 원리금 190,000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228.1%(월 19%)를 적용하였다.

이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용금 약정서등 첨부)

1. 차용금 약정서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