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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0 2013고정5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월경부터 일수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제한)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 커피숍에서 대부 신청인 B(46세, 여)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90일 동안 일일 40,00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연이자율 151%),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대부금액,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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