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1 2013고정53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체 운영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무렵 월수 조건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4. 22. 군포시 B 소재 C아파트 209동 앞 노상에서 대부신청자 D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공제하고 7일에 28만원씩 3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이자율 128%로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자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