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11.28 2014노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기억이 없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얼굴을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간식을 사준 뒤 함께 산책하자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느꼈을 공포감과 이 사건이 피해자의 성적 정체감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