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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합130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 관계이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2. 저녁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자고 갈 것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2019. 12. 13. 01:19경 수원시 장안구 C 모텔 D호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호실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한 후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면서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며, 혀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다

빼기를 수 회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을 뜨고 피고인에게 “너 뭐하냐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일어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갤럭시S9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에 걸쳐 사진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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