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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04 2014고합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5:30~17:00경 충남 태안군 D에 소재한 피해자 E(여, 9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통닭을 사 가지고 가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하기 위해 충남 태안군 F항 부근 G 옆 방파제 해안가로 갔다.

피고인은 위 G 옆 바위에 앉아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고, 한 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가 작성한 각 상담일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피고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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