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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4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이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3.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11:54경 세종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뒤에서 포옹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별지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1.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211호 사건의 판결문과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면에 이 사건은 자신이 운영하던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번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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