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2세) 운영의 D부동산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4. 12:19경 위 D부동산에 들어와 피해자와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취지로 손을 내밀어 안내하자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3. 9. 14:55경 위 D부동산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줄거야, 말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고인의 행위를 미리 알아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저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