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782] 피고인은 2013. 1. 30. 19:54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의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의 자리를 배정받아 다음 날 20: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 이용요금 1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50] 피고인은 2013. 2. 1. 15:30경부터 같은 달
2. 01: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의 자리를 배정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요금 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요금정산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는 직장에 취직한 상태로서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