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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4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부터 2012. 12.까지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PC방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매출금 임의소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PC방에서, 매출금 3,069,6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매출로 입금하지 않고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 판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위 PC방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52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3대를 성명 불상의 중고컴퓨터 매매업자에게 1대당 현금 500,000원을 받고 처분함으로써 합계 11,960,000원(= 520,000원 × 23대)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위 PC방의 매출금 3,069,6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지 않았고, 위 PC방의 컴퓨터 본체 23대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지 않았다.

나. 위 PC방의 실질적 운영자는 위 피해자(C)가 아니라, 위 피해자의 아내인 E 및 피고인의 어머니인 H인바, E 및 피고인은 5촌 사이[H의 어머니가 E의 고모(3촌)이다]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E의 고소가 있어야 함에도(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 제1항 이외의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 E 및 피고인은 5촌의 방계혈족 관계이고, 서로 동거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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