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전에 물품거래를 하여서 알고 있던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을 2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줄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거래내역서 및 가입자 인적사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