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47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한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 주면, 입출금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체크카드 양도 일시 특정)

1. 금융거래정보 회신 (C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고지된 선고 기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금되기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