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9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 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767에 있는 피고인 근무 회사인 주식회사 청 라 서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일에 사용료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압수 수색영장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접근 매체 대여 등에 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