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 경 인천 남구 B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일에 사용료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1.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