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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8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토토 사설업체인데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주면 계좌 한 개 당 40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문자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카카오 톡 계정으로 연락을 취하여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7. 11. 9. 14:00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 (C) 와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7-8178)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대출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토토 사설업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 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접근 매체가 불법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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