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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5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E에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⑵ 피고인이 F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F이 피고인을 고소하려는 C을 돕기 위하여 위 고소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도질문을 한 것에 답한 것일 뿐이어서 공연성이 없다.

또한, 위 연번 3, 4 기재의 대화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 추측이거나 다소 모욕적인 표현일 뿐이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⑶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G에게 “C이 하계 특강 개강파티를 하는 도중 바지 위로 성기를 잡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술작가로 피해자 C이 강사로 근무하던 D대학교 문화예술평생교육원의 학생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와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도중 대화창에 2014. 7. 3. 일산 소재 호프집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학생 6명과 하계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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