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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9 2012노14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D의 사회적 평판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 등 4~5명이 듣는 장소에서 “D이 C지회에서 돈을 받고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는 내용을 KBS에 제보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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