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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86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와 관련하여 H, I에게 “G의 두 아들이 엄마의 성을 따랐고 아빠는 성이 다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H, I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실제로 H이 제3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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