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71명의 회원에게 유인물을 우송한 행위의 공연성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71명의 회원에게 우송으로 배포한 소위는 비록 위 유인물을 배포받은자의 범위에 다소의 제한이 있고, 또 수취인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작성제출한 고발장과 작성 배부한 유인물에 각 기재된 사실은 허위사실이고, 또한 피고인은 그 고발사실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의하면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71명의 회원에게 우송으로 배포한 이 사건 소위는 비록 위 유인물을 배포받은 자의 범위에 다소의 제한이 있고, 또 수취인이 특정되어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판시 소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소위가 개인을 비방함이 아니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