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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8. 25. 선고 81도149 판결
[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공1981.10.15.(666),14313]
판시사항

71명의 회원에게 유인물을 우송한 행위의 공연성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71명의 회원에게 우송으로 배포한 소위는 비록 위 유인물을 배포받은자의 범위에 다소의 제한이 있고, 또 수취인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작성제출한 고발장과 작성 배부한 유인물에 각 기재된 사실은 허위사실이고, 또한 피고인은 그 고발사실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의하면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71명의 회원에게 우송으로 배포한 이 사건 소위는 비록 위 유인물을 배포받은 자의 범위에 다소의 제한이 있고, 또 수취인이 특정되어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판시 소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소위가 개인을 비방함이 아니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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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18선고 79노8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