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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3노260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단순한 의견의 제시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적시한 부분도 모두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이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한지 여부 피고인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피켓에 기재하였던 내용, 즉 D재단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한 달 월급을 1~3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 월급조차도 한 달 반이나 두 달 만에 주었다는 내용, D재단이 도장까지 위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였다는 내용, 근로자의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 장애인인 피고인의 아들의 임금을 착취하였다는 내용 등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상태로서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의 제시에 불과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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