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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7 2020노5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관련,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긴 피해자가 휴대폰을 다시 빼앗고자 달려들자 팔로 소극적으로 막아 세웠을 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거나, 복부를 가격하거나, 어깨를 밀쳐 문에 부딪치게 하여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 ②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을 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③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발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동네 이웃 F 1명에게 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발언 당시 발언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 제3쪽 제4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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