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2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334.2km 지점의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당시는 야간이고 여러 차량이 운행 중에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사전에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2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3세) 이 운전하는 E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올란 도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리게 하여 그곳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고 있던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상을, 올란 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I(5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7번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올란 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5,345,108원, 제네 시스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3,345,9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