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2. 09:1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시립병원 사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동대문 구청 사거리 방향에서 신설동 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되지 않는 교차로이고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 모범 운전자인 D, E가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경찰 보조자인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모범 운전자의 정지 수신호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청계 9가 방향에서 용두 동 사거리 방향의 2 차선 도로의 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4 세) 가 운전하는 G 제네 시스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제네 시스 승용차가 제 1 차로로 밀리면서 제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54 세) 이 운전하는 I 오피 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64세), 피해자 H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K( 여, 57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L( 여, 2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 제 3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H, L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 D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