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0: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유천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 수목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후방에서 2 차로에서는 피해자 D(56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1 차로에서는 피해자 F(51 세) 가 운전하는 G 올란 도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1 차로에서 위 올란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올란 도 승용차에 동승한 F(23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F(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00:58 경 대구 달성군 화원로 26에 있는 우방 맨션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