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B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2016. 4. 5.부터 2016. 4. 8.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의 2009. 11.부터 2016. 1.까지(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당초 ‘2013. 2.부터 2016. 1.까지’였으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필요시 조사대상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반사항이 확인되자 조사대상기간을 위와 같이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6. 5. 2.경 원고에게 '원고가 2009. 11.부터 2010. 11.까지 물리치료사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 이하 '이 사건 물리치료사 관련 기간'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83,369,25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며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1', 2010. 12., 2011. 6., 2011. 8.부터 2013. 2.까지, 2013. 5., 2013. 7.부터 2013. 10.까지 위생원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이하 '이 사건 위생원 관련 기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합계 72,077,670원[= 55,397,070원(2010. 12., 2011. 6., 2011. 8.부터 2013. 1.까지) 16,610,600원(2013. 2., 2013. 5., 2013. 7.부터 2013. 10.까지) 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