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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7 2017구합5055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대전 동구 B에서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74명)로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C’(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2016. 9. 20.부터 2016. 9. 23.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4. 5.부터 2016. 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시설의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6. 10. 7.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요양시설 소속 물리치료사 D이 2015. 8. 1.부터 2016. 6. 30.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주 5일 09: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여 합계 63,791,19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는 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한 다음, 2016.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위 금액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물리치료사 D은 이 사건 기간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8:30경부터 17:10경 또는 17:20경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물리치료사 D이 단지 10여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었던 것에 불과한데, 그것만으로 물리치료사 D의 월 근무시간이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2호) 등에 정하여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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