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 원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부분은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기간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
『1) 시설장 D은 이 사건 대상기간 중 2011년 6월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 상근하였고, 나머지 2015년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 매일 출근하지 않았지만 다른 장소에서 요양원 운영기금 확보 등을 위한 외부 간담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등 시설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상근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시설장의 상근 여부를 잘못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대상기간 중 2011. 6. 1.부터 2014. 6. 30.까지의 경우 구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에서 시설장의 상근의무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이므로 시설장 상근이 인력배치기준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시설장 상근이 인력배치기준의 요건이라고 해석하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고, 법에서 시설장 상근이 인력배치기준의 요건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이 사건 고시에 위임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